신동근,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22일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를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도관 관리 시스템 부재라고 지적했다.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해당 지자체 재원부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현행 수도법에 ▲노후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신설,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관을 상시 세척 관리해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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