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빨간원 프로젝트로 추방하자

최근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면서 빨간색이 정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규제나 억제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요즘 경찰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과 불법유통을 추방하고자 ‘빨간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빨간원 프로젝트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지, 경고, 주의를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휴대전화 뒷면 카메라 렌즈에 부착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런 감시를 이끌어내자는 경기남부경찰 공공캠페인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한 범죄이다.

또 처음 사진 촬영 시 허락을 맡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였을 때에는 역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최대 20년까지 자신의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고, 이사하거나 장기간 출국 시 신고해야 하는 처분도 받는다.

호기심에 무심코 ‘찰칵’ 촬영했다가 수갑을 ‘철컹’ 차게 되고, 20년간 관리가 따라다니는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피해 당사자는 충격으로 신고가 힘든 만큼 주변인의 신고도 중요하므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참고로 스마트폰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경찰청SMART국민제보)’ 앱을 깔면 불법촬영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 성남시 수정구 내 가천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 사이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에 총 95개의 빨간원 캠페인에 동참해 캠페인을 소개하는 참여 가게를 모집했고, 해당 상점에는 ‘빨간원 캠페인 참여가게’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 가운데 26개의 상점은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빨간원 캠페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빨간원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올리면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경찰과 국민의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빨간원 캠페인도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경찰과 국민이 함께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는 활동을 기대한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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