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지방자치법 개정 시급

행정자치부가 단체장의 구속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옥중 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 지방자치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2년 3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진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에 처하면 직무 정지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항을 법제처에 건의, 의결했다.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징역 2년6월 추징금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확정 판결까지 구속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의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돼 선고와 동시에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결국 송 시장의 경우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 확정 판결시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시정 차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 간다.

재판부가 시정 공백을 우려, 구속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인데다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단체장이 소신껏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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