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여 225명·비례는 늘려 75명… 지역의원 반발 예고
향후 처리 과정서 여야 충돌 불보듯… 본회의 통과 미지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간 공방 속에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향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으며, 미의결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부의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고,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이 이날 정개특위 통과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은 “날치기 처리를 중단하라”며 홍 위원장에게 강력 항의했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센 설전을 벌였으며,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며 공방이 오가자 홍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중단을 표결에 부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는 28석을 줄여 225명, 비례대표는 28명 늘려 75명으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으나 계산식이 너무 복잡, 명쾌하게 설명하는 의원이 드물 정도다.
특히 법사위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지역구 의석 28석이 감소하는 데 따른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을 내년 2월 까지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결국 여야는 법사위 90일이 지난 후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말 혹은 12월초 다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