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찬규)가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헙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30일 시작한 피켓시위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ㆍ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 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충남(당진, 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직 평택시 뿐”이라며 “1천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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