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회적 합의” 미명 하에 불법 지하상가 조례안 처리 보류

市·상가연합 입장차 팽팽
개정안 부결 가능성 높아

인천시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법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한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사회적 합의 라는 미명 하에 ‘보류-부결’이라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커, 시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하도 상가의 불법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하도상가 최초 임차인(위탁받은 상가를 전대 계약을 통해 실제 상가 상인에게 임대를 주는 사람) 등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안병배 의원(민·중구1)은 “조례를 신뢰한 종전 임차인의 선의의 피해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 법률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 간 입장차가 커 사회적 합의 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개월 간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열고 3번의 시민협의회, 3번의 소위원회, 1번의 소모임 등을 했지만, 시와 상가연합회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상인들은 상가법인 관리위탁 및 임차인 수의계약, 양도·양수(전대권 매매) 및 전대(재임대), 재산 기부를 통한 재위탁 기간 20년 보장 등을 모두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부칙에도 위탁기간 종료 후 20년 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고, 신포·부평·동인천 지하도상가는 현재 조례대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특혜를 요구했다.

반면 시는 상가 연합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며, 특히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개정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2020년 2월 중구에 있는 인현지하도상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도 변수다. 감사원의 조례 개정 요구가 온 상황에서 시가 인현지하도상가를 상가 관리 법인에게 재위탁하면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9년 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20년부터 법에 따라 상가 관리 법인에게 상가 재위탁을 주지 않고, 만약 상가 관리 법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의회가 안건 처리를 보류하면서, 조례 개정안은 다음 회기인 오는 10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보류했다가 결국 부결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있고,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증가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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