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회… 이대로 가면 ‘道 핵심법안’ 대거 폐기위기

지역화폐 활성화법·수술실 CCTV설치법안 등 상당수 표류
북부 기대 ‘통일경제특구법’ 외통위 법안소위 문턱도 못넘어
‘軍비행장·사격장 소음법’ 법사위·본회의 남아 통과 ‘청신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와 여야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도내 의원들을 만나 도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총 17건의 법안 제·개정을 요청했다. 이중 10개 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7개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의 중점 공약 사업인 ‘경기 지역화폐’의 전국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청회를 거친 뒤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박정·윤후덕·김성원·김현미·홍철호·이양수)과 남북교류협력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다.

또한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상정은 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2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이거나 지난해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와 도내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 상태로 진행되면 이들 법안 대부분이 ‘임기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정 의원(파주을),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에 꾸준히 도 주요 사업을 위한 법안 제정 노력을 당부하고 있지만, 중앙 이슈가 많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면서 “더욱이 쟁점 법안의 경우 공동발의자를 찾기 어려워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려운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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