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공정경제 달성”… 당정청, 하위법령 개정 나선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시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또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제도와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운용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 강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행정 입법 과제들이 올해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써,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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