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조건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친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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