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새경기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 발표
신규업체에 공정한 기회… 업계·노조 우려의 목소리
경기도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하는 ‘새경기준공영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버스사업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기도 버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역버스 새경기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새경기준공영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입찰체 방식의 준공영제다.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경기준공영제를 다음 달부터 도내 16개 노선, 120대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규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제시했다. 도는 노선입찰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면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업체도 버스사업 조건(버스ㆍ차고지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버스사업자별 차고지 및 노선의 독점체제하에서는 노선입찰제 입찰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활발한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자 부대시설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차량, 차고지와 정비 및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도에서 소유한 뒤 임차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과 버스업체 경영 합리화 방안을 버스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내버스 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독과점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다 한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노조 또한 신규 사업자 개입을 포함해 도의 노선입찰제가 운전노동자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원호 경기 자동차노조위원장은 “입찰제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무분별하게 버스사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주기적인 재입찰 과정에 따른 사업자 변경 시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정적 면허 기반 노선입찰제는 버스 운영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버스 노동자의 안정적인 처우 환경 구축을 통해 구체적인 고용 안전장치를 설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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