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약국 2곳 임대도 논란
평택시 “잘못 드러날 땐 조치”
평택시가 개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용도를 기숙사 시설로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1월 29일 평택시 세교동 일원 544㎡ 부지에 1천564㎡ 규모의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로부터 기숙사 및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 받아 현재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A씨 등이 시로부터 기숙사로 허가받은 이 건축물은 현재 1층 약국 2개소를 제외한 전층이 인근 종합병원 임ㆍ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인근 병원 이사장의 자녀 A씨와 B씨 명의로 된 이 건축물의 경우 S 의료법인이 지난 2012년 병원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때 공동지분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병원 측이 건축물의 용도를 기숙사로 허가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시 S 의료법인은 병원 신축에 필요한 평택시 세교동 일대 1만880㎡(3천292평) 부지를 매입할 시 의료법인 이사장 자녀인 A씨와 B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한 건축사는 “기숙사로 허가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을 기숙사로 허가한 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 등이 병원 측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해 건축물의 용도를 기숙사 등으로 허가한 것 같다”며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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