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일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개소… 인근 주민 분쟁 해결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이 오는 18일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를 개소한다.

화성시청 4층에 마련된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는 광교신도시 수원법원종합청사나 오산시 법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화성시 남양읍 인근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은 매월 1~2차례씩 화성시 지역조정센터에 나가 민사 조정사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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