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PC방 등 합동 점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오는 11월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어린이ㆍ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단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 총 4천7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하는 등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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