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8개 업체 제품 수거 조치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생활용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파와 속옷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가 제조ㆍ수입한 가공제품에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는 라돈을 검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ㆍ438개)을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하면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ㆍ1천479개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ㆍ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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