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협의회,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 부동산 혁명에 힘 실어
군포 A 아파트 17.6% 최저, 김포 H 아파트 유일하게 60% 넘겨
불공정 제도 개선 촉구·가격조사결정권 광역단체장 이양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본보 6월 12일자 1면) 가운데 실제로 경기지역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 수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지사의 부동산 혁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및 시세 조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도내 67개 아파트 부지(26개 시ㆍ군 내 표준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3.0%)보다 떨어진 수치이며,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 수준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1평(3.3㎡)당 토지시세(2천202만 원)와 공시지가(699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금액(공시가격)과 토지를 평가한 금액(공시지가)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ㆍ종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실적 납세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시세(공시가격에서 건물값 제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성남ㆍ안양ㆍ하남ㆍ광명ㆍ군포ㆍ구리 등에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군포 A 아파트는 극악의 시세반영률(17.6%)을 보였다. 이는 전년(20.0%) 대비 2.4%p 떨어진 것이다. 이어 광명 B 아파트(18.2%), 의정부 C 아파트(21.1%), 광명 D 아파트(21.2%), 하남 E 아파트(21.2%), 구리 F 아파트(22.9%), 이천 G 아파트(23.1%) 등의 순이다. 반면 김포 H 아파트(74.4%)는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60%를 넘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 측은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을 못 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엉터리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불공정한 세금 부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와 세금 특혜를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의 상가업무빌딩과 고가단독주택 소유자는 더 큰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가격 조사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토지비는 아파트 시세 또는 공시가격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또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시세 정보를 활용했으며, 건축비는 공개된 원가내역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별로 1평당 100만~400만 원을 적용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