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과 중앙회가 올 하반기 중에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손볼 예정이다. 대출 종류별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담보신탁 수수료의 부대비용을 차주가 아닌 저축은행에 부담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상반기 중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3대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고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여신 관행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한다. 차주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저축은행은 차주에게서 받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거나 장기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한다.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만들도록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려 대출 후 1년경과 시점에서 중도상환하는 차주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 1.5%, 부과 기간이 5년 → 3년으로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16만 원(1천만 원×2%×4년/5년) → 10만 원(1천만 원×1.5%×2년/3년)으로 감소한다. 이를 업무 권역 전체로 가정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 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담보신탁 수수료도 손 볼 예정이다. 담보신탁 대출과 근저당권 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표준규정 개정 및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을 추진한다. 부대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신탁보수 등이다. 예를 들면, 1억 원 담보신탁 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 전 63만6천200원에서 개선 후 3만5천 원으로 크게 감소(△60만1천200원)한다. 업권 전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 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개선안은 1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이자수익 증가 83억 원 및 비용부담 감소액 287억 원 등 총 37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라면서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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