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무죄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 선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며 “이는 경기도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염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대표는 취임과 함께 보편적 복지 및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이 지사의 성과도 언급했다. 염 대표는 “청년기본소득ㆍ무상교복ㆍ무상급식ㆍ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ㆍ아파트 후분양제ㆍ지역화폐ㆍ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며 “아울러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염 대표는 “민선 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됐고, 1천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이 같은 이 지사의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 자치와 분권의 확대ㆍ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오로지 도민을 위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지사의 정책에 체현돼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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