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프로그램 역할 등 거짓 판단
정경심 “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입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외에도 표창 사유도 허위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딸 조모씨(28)가 봉사 활동을 한 내용을 기재한 뒤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했다.
표창장에는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해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혀있다. 봉사 기간은 ‘2010년 12월 1일~2012년 9월 7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봉사 기간이나 프로그램 내 역할 등 표창장에 수여 사유로 기재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로 혐의 입증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딸뿐 아니라 아들의 동양대 상장 역시 임의로 제작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조모씨(23)는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 받은 수료증 외에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다수의 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표창장을 준 주체, 위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 조사를 앞둔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