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백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 기흥구 동백동 선거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이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해 “동백 사무실의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2심 결심공판이 진행, 검찰은 백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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