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당선무효 피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백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 기흥구 동백동 선거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이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해 “동백 사무실의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2심 결심공판이 진행, 검찰은 백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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