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수출환급업체 대상 환급방법조정고시 개정내용 설명회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9일 수출 환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설명회를 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는 多(다)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선택적 사용 시 수입신고필증 사용 유효기간 단축 및 세율별 관세환급 사용물량 제한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해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환급신청 전 제한배제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FTA 적용 예정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허용 등이 있다.

설명회에서는 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 설명 외에도 민원인 질의 시간을 통해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고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해설서 Q&A를 배부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환급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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