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비상구 폐쇄…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23% 안전불량

일명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클럽 유사시설을 비롯한 유흥업소 4곳 중 1곳은 화재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과 유흥·단란주점 3천516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중 23.3%에 해당하는 821곳에서 법 위반사례 1천15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광주의 ‘감성주점’(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 337곳과 유흥·단란주점 가운데 지하층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곳을 선별해 모두 3천516곳을 대상으로 무단증축이나 소방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1천159건의 불량사항 가운데 무단증축·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이 48건이고,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철거·훼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4건이었다. 또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 등 시설 관리 소홀 등 시정조치 대상은 610건이었다.

조명등 조도 불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457건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감성주점 전체 337곳을 따로 보면 24.9%인 84곳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이 5건이고 과태료 대상은 7건, 시정조치 대상이 34건이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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