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238개 법안 선정·처리 집중
남북교류협력·지방이양일괄법 등 포함돼… 통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추진 법안을 포함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마지막 법안 처리 시기인 만큼,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38개 법안을 선정했으며, 도의 중점 법안인 남북교류협력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상당수가 (도에서) 모니터링 중인 과제인 만큼 향후 해당 리스트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를 동원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이 지사가 지난 3일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경기 의원들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도 핵심 법안 중 하나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발의 법안,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대표발의 법안 등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당에서 집중해서 처리하는 만큼, 해당 상임위 간사가 우선순위 법안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의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원들 간사들에 설명을 드린 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