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이재현 서구청장(59)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예측까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지난 7월 15일 이 구청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전 지휘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사건을 넘기라는 얘기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신호기도 하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이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검찰은 정작 사건을 송치받은 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 구청장은 지난 추석 연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정확한 날짜를 잡지 않아 조사는 무산됐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우려해 빠른 수사를 해왔던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구청장으로서도 빨리 수사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심리적 부담이 덜할텐데 검찰이 너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업계에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피의자 조사도 않고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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