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19일 “지난 20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에게 오랜 기간 점유·전대·매매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동안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위법 위배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은 공유재산의 양도·양수, 전대 계약 등을 금지하지만, 시의 조례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 계약권 양도·양수와 전포 전대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후 8월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박 시장은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재보류되거나 부결된다면 오는 2020년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 법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 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공론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 나설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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