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왕시의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원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의왕시 체육회ㆍ의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및 동호회, 의왕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가 의왕시로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원은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단체나 직장 동호회 등에 사용료를 지원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명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비롯해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등이 의왕지역 초ㆍ중ㆍ고교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사용료를 시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료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납부영수증 포함)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했으며,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윤미경 의원은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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