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비리' 전 경인여대 총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전 학교법인 이사장인 남편도 교비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

교수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길자(78) 전 경인여대 총장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남편 백창기(84) 경인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총장과 남편 백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 전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교수 3명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용절차에도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또 "교수들의 성과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알았다"며 "성과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전직 국무총리 딸인 A(44)씨 등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교원 채용 심사와 관련한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무처장에게 지시해 탈락자의 서류 심사를 다시 하고 추가로 면접을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시는 기획부처장 등을 거쳐 당시 총장과 면접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됐고 학교 측은 기존 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우대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를 채용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부풀려 지급한 성과급 4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교내에 건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이사장도 경인여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김 전 총장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0∼2016년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여는 과정에서 지출 비용을 경인여대 교비에서 쓰도록 기획실장 등에게 지시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에도 아내를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사례비를 주고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해 학교 측에 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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