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의 이재현 CJ그룹 회장(59)의 장남 이선호씨(29)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 20개와 캔디형 대마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추가 수사에서 이씨가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4월 미국인 친구 권유로 대마를 처음흡연했다”며 “귀국 전에도 친구와 함께 대마를 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당시 이씨를 구속하지 않은 검찰은 지난 4일 이씨가 인천지검에 혼자 택시를 타고 찾아와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하자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한 공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포렌식은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1명,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에는 과거 검찰에서 CJ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은 물론 인천지검 출신도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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