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비 53억2천만원 확보… 주민 생활 안정자금 등 활용
정부가 태풍 ‘링링’이 휩쓴 인천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53억원을 확보, 군의 피해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투입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태풍 링링으로 약 72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강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시는 강화지역 피해 회복을 위한 국비 53억2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 국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설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시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국비로 처리하는 한편, 지방비 10억7천800만원도 투입해 민간 시설 복구 비용 등에 쓸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으로 인천 곳곳에 약 102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히 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 등에서 총 942건(공공시설 피해 8건 포함)의 피해를 봤다. 이를 피해금액은 72억9천만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60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 16~19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을 통해 군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마무리했고,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는 검토 하고 있다”며 “강화 이외에 링링 탓에 피해를 입은 다른 군·구의를 위해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의동·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