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ㆍ군 간 분담비 갈등 중재 나선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시ㆍ군 간 분담비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사업비 분담을 놓고 시장ㆍ군수와의 의견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도의회가 시ㆍ군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가 시ㆍ군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지사는 시ㆍ군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의 시ㆍ군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신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도와 시ㆍ군간 발생하는 분담비 갈등을 줄이려는 것이다. 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도가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시ㆍ군은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었다. 도가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분담 비율을 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도가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7 대 3(시ㆍ군 대 도)으로 기준보조율을 적용, 도와 시ㆍ군간 갈등을 빚어왔다.

정승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라며 “그동안 도 주도의 매칭사업은 시ㆍ군 상황에 맞지 않은 정책이 대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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