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의붓아들을 심하게 폭행했고, 5살배기 아들은 끝내 숨졌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26)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5·사망)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이틀 뒤에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년 전 아동학대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첫째 의붓아들인 B군을 둔기로 심하게 폭행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25시간 동안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끝내 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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