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인천대·연세대 주변지역 등 지빌리티·윈드 서비스 시범운영
앱 부실한 인증절차 ‘무면허 OK’ 최근 사고 속출 ‘위험천만’ 망각
인천지역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의 허술한 운전면허 인증절차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는 30일 기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제공 업체인 ‘지빌리티(gbility)’ 와 ‘윈드(wind)’가 인천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주변을 비롯한 송도 일부 지역에서 공유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시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는 허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벌금을 낸다.
이날 킥보드를 빌리기 위해 두 업체의 앱을 설치하자 모두 본인인증 절차 후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쿠터는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자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 바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윈드는 계속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 운전면허증 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진을 찍어 올리자 인증이 끝나고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최근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한 신조어로,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이르는 말)’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유서비스의 허술한 인증절차가 시민의 안전 위협에 한 몫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급증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를 이어 사고 발생률이 전국 3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수경찰서는 최근 구내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25일 밤 10시 30분께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마치 애들이 타는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혐의로도 처벌받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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