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통일부 기강해이 심각...‘성희롱·음주운전’으로 죄질 나빠져’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징계 사유 또한 ‘공무원 3대 비위’에 속하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아져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내 징계처분 건수는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건, 2016년 1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의 2017년 3월까지 1건이었던 점인 반면, 지난해에는 7건, 올해 8월 기준으로 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의 죄질도 크게 나빠졌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 그리고 지난해 ‘윤창호 사건’에 의해 조직사회 내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식이 범국민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인해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음주운전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3대 비위’로 지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통일부는 올해 4월 12일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70만 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총 4건의 성희롱 중 2건은 견책, 2건은 정직을 했고, 총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 정직 2월과 감봉 2월의 처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희롱·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치고는 내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 통일부 내 공무원 비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면, 통일부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고, 철저한 성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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