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경기도, 인천시 등 14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경기도, 인천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은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를 사용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경기 59,인천 11, 서울 51)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 55개(경기 19) 인천 11, 서울 25)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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