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의 부적격자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11% 수준으로,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23%)’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 공급한 공공주택에 총 8만 2천744명이 당첨됐으며, 이중 부적격자수는 9천393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11.4%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로만 보면 1만 786건(13%)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천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천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천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천825건)나 됐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천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를 차지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 2천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천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는 각각 2.9%, 1.4%였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ㆍ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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