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등 추가 조사… “추후 재출석 통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첫 소환된 지 이틀 만에 2차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아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2차 조사 시간은 총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 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ㆍ2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 건강 등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 앞으로는 일명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인 등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외부에 비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정경심 교수가 혜택을 입게 되면서 일각에선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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