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회 “원안 통과 바람직” 의견에도 합의안 난항
상인들 “양수도·전대 금지 20년 유예를”… 市 “수용불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하도상가연합회(이하 상인회)와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인천시의회가 요구한 시와 상인회 간 합의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257회 임시회에서의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7일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면담을 했다.
상인들은 상인회는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전대 금지 조치의 유예기간으로 20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조례만 믿고 투자한 상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시는 현재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개정안 부칙에 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앞으로 2년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지난 4일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여전했다. 시는 시의회가 합의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학계·언론인·법조인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제3자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정안 원안대로 시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시에서 부칙으로 마련한 상인 보호 대책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공물법)을 위반해 형평성 문제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인회측은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종전 20년 보장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이어 열린 면담과 협의회 등에서 시와 상인회 간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면서, 10월 임시회에서도 지하도상가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월 임시회는 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가 개정안을 또 보류하거나, 혹은 부결하면 오는 2020년 계약이 끝나는 3개 지하도상가 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며 “8일 시의회에 면담 및 협의회 내용을 보고하는 등 10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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