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 내년부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인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방문교사,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통해 화물차주 등 총 27만 4천 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데, 방문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천 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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