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민관공동개발’ 평택 현덕지구 사업 탄력

민간 부담 절반 줄어들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경기도청 전경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 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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