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형 구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씨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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