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형 구형

검찰, 한강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형 구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씨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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