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부인 3차 소환… 검찰 대대적 수사 ‘가속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과 부인, 조카 등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A씨(52)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계획했으나 A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3차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꼼꼼하게 조서를 열람하는 정 교수의 태도나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는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 진행 속도는 미지수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B씨(36)의 재판 절차가 이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B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B씨와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