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알선하고, 계약일자 속이고… 기획부동산 불법 ‘철퇴’

道,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4천466건 적발
5억500만원 과태료 부과… 30건 수사 의뢰·8건 과징금

▲ 경기도청 전경

#사례 1. 공인중개사 A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했다.

#사례 2. B 토지정보, C 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했다. 아울러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행위 수천 건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매수자 보호 장치 마련 및 토지 분양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 추가 범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4천46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해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를 말한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ㆍ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천844건을 접수, 6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천25건에 5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2천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천396건을 적발, 과태료 4억4천400만 원을 부과했고 2천200건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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