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檢개혁법안 반대작업 중단… “국회 존중”

윤 총장 취임 후 검찰기류 사실상 변해,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
법조계 일각 “표면만 그럴 뿐… 반대기조는 여전” 의심의 목소리

국회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세워오던 검찰이 결국 기조를 꺾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윤 총장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전임 총장 때부터 해온 ‘검찰 개혁 반대 작업’을 중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은 국회에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법안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취임 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하고,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 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만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입장은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확답을 피했다”며 “(윤 총장이) 개혁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법조계 내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활동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구성한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개혁안 반대 입장이 기존 검찰의 반대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며 “TF 활동에 검찰이 직ㆍ간접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취임 후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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