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귀휴 대상 낭설 속
“사회 복귀 지원” vs “범죄자 잠적 우려” 엇갈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씨(56)가 ‘귀휴’ 대상이었다는 낭설이 퍼졌던 가운데 귀휴제도에 대한 찬반여론까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바 교도소 휴가나 마찬가지인 귀휴제도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반응과, 범죄자의 잠적 등을 우려해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중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5천779명의 수형자에 대해 귀휴 허가를 내렸다. 이는 전체 수형 인원 대비 연평균 3.5% 수준이며, 귀휴 신청자 중에선 20~30% 수준이다.
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도주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외출ㆍ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개월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된다.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씨가 과거 귀휴 대상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이 씨의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수형자가 사복 차림새로 사회에 활보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실제 2015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무기수 홍승만 씨가 귀휴 도중 잠적했던 사례처럼, 귀휴 과정에서 미복귀할 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귀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에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정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직계가족의 장례식 등에 참여하려는 수용자의 욕구는 객관적 심사를 거쳐 존중돼야 한다”며 “귀휴 심사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귀휴제도 찬반여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ㆍ교도소 간부와 외부 위원들이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하고 무기수는 더욱 철저하게 심사한다. 귀휴자가 복귀해도 외부물품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며 “제도를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도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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