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족도 혜택… 의왕시는 본인만 기관 이용료 등 감면
명확한 기준 없고 홍보 부족… 명문가회 회장 “법 제정 필요”
3대(代)가 현역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예우가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데다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나타나 선정 대상자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인데, 향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지원예우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발굴해 선양하는 것으로 올해 경기도 내 현재 총 894개 가문(약 4천여 명)이 선정됐다. 이들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병무청은 2013년 병역법 82조를 신설, 이에 근거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시ㆍ군 중 총 26곳이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마다 혜택이 들쑥날쑥해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주요 기념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해 의전하거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 시설물의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그치는 곳도 있다. 더욱이 병역명문가 본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그 가족은 제외한 지자체가 26곳 중 10곳으로 지자체별로 병역명문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는 대상자와 가족까지 시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예우를 해주고 예술단 공연과 박물관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람료를 감액해준다. 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반면 의왕시는 대상자 본인만 시 운영 기관 이용료(주차료ㆍ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일부만 감면해주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별 혜택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원 규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척 없이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례에 대한 홍보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자체 내 각 시설 요금징수 담당자들이 이 같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도내 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을 보여주고 혜택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봐도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토로했다.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있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에 홍보 부족으로 많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명확한 병역명문가의 복지혜택ㆍ제도시행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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