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 있어”
檢 “납득 못해… 재청구 할 것” 강력 반발
정경심 교수도 이르면 이번 주 신청 검토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 장관 동생 조씨(52)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수주한 공사대금 16억 원은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이자 등이 추가돼 100억 원대 채권으로 불어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많이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브로커 노릇을 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금품의 종착지인 조씨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히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혐의 내용을 구분했다.

‘주요 범죄’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처럼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을 넓힐 기회 역시 차단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7)를 지난 8일 소환해 김씨가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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