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재범자' 1만 명 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천240명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지난 2014년 1천698명이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천72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천6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기준 1천345명의 재범자가 발생했다.

한편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천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1천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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