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불안 이유 있었다… 절반 이상 주거지 인근 위치

도내 23곳 중 수원·고양·성남 등 14곳 위치 주거지와 300m 이내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343t 배출 소각장 굴뚝, 아파트보다 낮아
고양·용인아파트 오염노출 우려

▲ 신창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기도내 소각시설 23곳 중 절반 이상이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들 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에서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에 있는 소각시설은 2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등 순이었다.

특히 도내 23곳의 소각시설 중 수원, 고양, 성남(중원구), 용인(처인구, 수지구), 부천, 안양, 화성, 의정부, 김포, 이천, 양주, 포천, 과천 등 14곳(60.9%)은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14곳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343t(23곳의 배출량 533t)에 달했다. 수원이 71t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 중원구 48t, 이천 34t, 부천 28t, 고양 27t, 용인 처인구 24t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고양 A아파트와 용인 B아파트는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쉽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은 지난 2004년 이전 가동을 개시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접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7곳(23곳 중에서는 12곳)이다. 노후 소각시설은 새로 지은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을 상대로 열리는 환노위 국감에서 소각시설 내구·사용연한 문제와 향후 가동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에서 15년을 넘은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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