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나선다.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7월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건립된 노후시설들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천7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담당 소방서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와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들도 오는 2020년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과 이행강제금 1천만 원(연 2회 범위 내)이 부과된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