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보·상담사례 등 담아…책자 배포, 인터넷에도 게시 예정
A 씨는 대부업자 B 씨에게 일수대출 100만 원을 신청한 후 최근까지 B 씨에게 원리금 조로 237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 씨가 “원리금 180만 원도 상환하지 않으면 야산에 묻어버리겠다”라며 협박하자 A 씨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정을 들은 상담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B 씨의 원리금 상환요구는 법정 이자율 한도 초과한다는 점을 설명해줬다. 연체이자를 제외해도 연 815%였던 것.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의심됐다.
상담원은 A 씨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받으면 112로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또 상담센터에 파견 중인 경찰관을 통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처럼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와 문의 매년 10만 건을 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A 씨와 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상담사례 등을 정리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10일 발간했다.
올해로 출범 19년을 맞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매년 10만 건 이상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사례집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 절차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불법사금융 상담요령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책자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앞으로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해서 갱신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로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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