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인증 위반 11개소 적발
<사회부> 도 특사경,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킨 농가들 적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거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한 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ㆍ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 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 1개소 등이다.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20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ㆍ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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